21일 국토소위 주택법 개정안 논의…법안처리 보류야당 위원간 이견대립…10개월째 국회문턱 못 넘어둔촌주공 등 실거주의무 단지 66곳·4만4000여가구
  •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뉴데일리DB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또한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야당이 개정안을 소위 안건에 올리자고 먼저 제안한 까닭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실거주의무 폐지를 당부하면서 법안통과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실거주의무를 두되 주택처분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간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보류됐다.

    실거주의무는 2021년 2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버리는 투기행위와 전세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거주이전 자유를 제한해 시장을 왜곡하고 목돈이 없는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을 함께 받았다.

    실거주의무는 전매제한과 함께 세트로 묶여왔다. 전매제한은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난 2월 관련 법이 발의돼 10개월째 국회에 발이 묶여있다.

    실거주의무 폐지가 불발되면서 정부 규제완화 약속을 믿고 청약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예비입주자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여가구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