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금융사 매입 불가시 캠코에 매각연체가산이자 면제·장기분활상환 지원
  •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타격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주는 펀드 운영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논의한 결과 취약차주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해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출범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총 11만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왔다.

    매입대상은 2020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발생하는 개인 무담보대출로 액면가 최대 2조원까지 재입된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은 제외된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금융사가 신청하거나 채무자가 별도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게 된다.

    금융사들은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에 대한 과잉추심이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키로 했다.

    캠코가 매입한 채권은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6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최장 10년간 장기분활상환을 통한 채무자 재기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