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까지 서비스 신청 완료해야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7월 신규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에 증권대행업무를 위탁한 법인(상장·비상장사)이 발송하는 통지서에 한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해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등)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 완료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한 것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신청일 익일에 처리 완료되며, 발행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통지서의 인쇄 전까지처리 완료돼야 해당 통지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주주가 내년 3월말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월말까지는 동 서비스의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통상 2월 중 통지서 발송 준비 개시한다.

    회사 관계자는 "동 서비스 이외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ESG 경영의 실천에도 기여한다"면서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