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아담대, 31일 전세대출 대환 가능주담대 839조 등 1000조 움직임 촉각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증액 불가, 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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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해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대출환승 대상에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면 무려 1000조원이 넘는 대출의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해당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금융권 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증액대환 불가 및 금융사별 취급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8일 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아담대)는 오는 9일, 전세대출은 31일부터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자신이 보유 중인 기존 대출의 금리‧잔액 등을 확인하고, 이를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된 금융사의 대출상품과 비교할 수 있다. 타 금융사의 조건이 더 낫다고 판단될 시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갈아타기 가능 대출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 제한을 위해 아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하며, 전세대출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계약의 절반이 도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 임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다만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밖에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기관의 보증부 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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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대 갈아타기는 총 7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핀크, 에이피더핀)을 통해 16개 은행 및 1개 보험사(삼성생명) 자체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대출의 경우 4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을 거쳐 14개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5월 31일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먼저 시행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 간 총 10만 5696명의 차주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동규모는 2조 3778억원에 달한다.

    서비스 이용 차주들은 평균 1.6%p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54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가 평균 35점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이 아담대 및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금융사들 입장에선 기존 대출자금을 두고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 주담대 잔액은 839조원, 전세대출은 169조원으로 합산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다. 기존 신용대출 잔액(237조원)을 합하면 무려 1200조원대 시장을 놓고 무한경쟁이 펼쳐지게 되는 셈이다.

    이에 은행권은 대면 상품 대비 금리가 약 0.4%p 낮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거나,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출시 일정에 맞춰 금리를 0.1%~0.2%p 추가 우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10여개 금융사는 대환대출 전용 신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출비교 플랫폼이 차주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의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금융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플랫폼별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아담대 및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증액 대환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간 대출자산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금융사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주담대 취급 한도를 설정했다"며 "금융결제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