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뒤 전면 시행 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역협회·중견련 이구동성"폐업과 실직 우려 현실화할 것"
  •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수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경제 5단체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김고현 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수기자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이 아닌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 심정에서 유예를 호소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주요 경제단체들이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산업안전에 대해 고용부와 고용부 산하에 많은 기관이 관련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청 설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딴지를 걸기 위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를 없앨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중소기업이 경영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도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이들 단체는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약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도 사고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총이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1053곳을 조사한 결과 45%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공사금액이 낮을수록 관련 인력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컸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안전인력 채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다. 

    이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채용이 어려워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수 없고 돈도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