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동맹 구축하는 삼성에 또 사법족새논리 부족한 무리한 공소 유지 그만둬야野 압박에 일사천리 … 공정했다 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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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사진.ⓒ뉴데일리
"손정의 회장이 전용기 타고 한달음에 날아올 줄은 몰랐어요." 지난 4일 만난 삼성전자 직원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샘 올트만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을 쥔 인물들이 한자리 모인 곳에서다. 이 직원은 "신입 직원들은 갑작스런 손 회장의 등장에 상당히 놀란 분위기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된 삼성전자의 위상을 새삼 돌아볼 계기가 됐다"고 했다.삼성전자의 들뜬 분위기는 1주일도 채 가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검찰의 상고장 제출 소식이 찬물을 끼얹었다. "이럴줄은 몰랐다"는 직원의 표정에선 말할 수 없는 망연(茫然)이 묻어났다.이 회장에 대한 상고 결정은 개운치 않은 점이 여럿 있다. 먼저 상고 이유가 논리에 맞지 않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논리를 들여다 본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9개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였다.상고심은 1·2심 재판부가 판결한 사실관계에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느지 따지는 법률심이다. 그런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퉈보겠다는 검찰의 논리는 시간끌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재판을 계속 끌고 감으로써 삼성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가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첫 재판에서 기소를 담당한 이복현 금융위원장이 부족했던 논리를 고백하며 공개 사과까지 했지만, 검찰의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다음으로 상고를 결정한 시점이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장 제출 시한은 2월 10일까지다. 통상 기계적 상고가 이뤄지더라도 주말을 거치며 내부 의견과 외부 여론을 취합한 뒤 마지막 날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6일 대검 상고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고, 7일 1시간 30분 가량의 비공개 심의위를 진행 후 곧바로 상고를 결정했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들은 상고 의견으로 심의위를 설득했고, 큰 이견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검찰이 일반적인 행정 관행까지 뒤집으며 상고를 밀어붙인데는 정치적 지형 변화에 반응했다는 의심이 나올 만 하다. 3일 이 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나온 직후 검찰 내부에선 상고를 두고 회의적 판단이 짙었다고 한다. 하지만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명이 상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급격히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친야당 성향 시민단체들이 6일 오후 개최한 '삼성 불법합병 사건 비평 좌담회' 이후 야당이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를 의식한 검찰이 차기 권력에 코드를 맞췄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이 회장의 완전한 경영 복귀를 고대하는 삼성전자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쟁사들의 기술력이나 삼성을 견제하는 빅테크들의 연합이 위세를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너의 사법리스크는 그룹 경영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이 회장의 샘 올트만 오픈AI CEO 회동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온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경영 이벤트도 해프닝으로 끝날지 모른다. 비단 삼성의 위기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한 삼성의 경영 환경이 정치에 매몰된 검찰의 판단에 달려서는 무섭도록 변화는 세계 경제 지형에서 한국의 생존은 장담하기 어렵다.권력에 붙은 검찰의 말로(末路)는 언제나 끝이 좋지 않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탄생이란 부침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정치 지형에 기웃거리는 행태는 실망스럽기만 하다. 검찰은 북극 한파에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분노를 돌아봐야 할 때다. 불공정이 판을 치는 시대를 향한 격앙된 목소리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대한 비판은 안중에 없이 낯 두꺼운 권력 추종만 계속한다면 그 분노는 곧 검찰의 목을 겨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