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위규정 마련 등 법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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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알선, 광고 행위 금지‧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최근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7302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2년 1조 818억원까지 치솟았다. 적발 인원도 8만 3000명에서 10만 2600명으로 늘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보험사기, SNS 등을 통한 공범자 모집,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공유 등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 발생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했다.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 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