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작년 하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에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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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316만개 신용카드가맹점 중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29만 2000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27만 8000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7만 1000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8만 6000개)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별 신용‧체크카드 적용 수수료율은 1.1%‧0.85%, 1.25%‧1.0%, 1.5%‧1.25%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인택시(16만 5000명)의 경우 전체의 99.9%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해당돼 신용‧체크카드 각각 0.5%, 0.25%를 적용받게 된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 9000개도 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기준 0.5%~1.5%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17만 8000개 신용카드가맹점은 오는 3월 15일부터 각 카드사로부터 기납부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해당 가맹점들은 작년 개업 이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가맹점당 약 36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총액 및 일별‧건별 환급액 등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 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에게도 오는 3월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