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작년 하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에 수수료 환급
-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316만개 신용카드가맹점 중 95.8%에 해당하는 302만 7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29만 2000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이 각각 적용된다.중소가맹점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27만 8000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27만 1000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8만 6000개)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별 신용‧체크카드 적용 수수료율은 1.1%‧0.85%, 1.25%‧1.0%, 1.5%‧1.25%다.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인택시(16만 5000명)의 경우 전체의 99.9%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해당돼 신용‧체크카드 각각 0.5%, 0.25%를 적용받게 된다.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 9000개도 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기준 0.5%~1.5%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17만 8000개 신용카드가맹점은 오는 3월 15일부터 각 카드사로부터 기납부 수수료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해당 가맹점들은 작년 개업 이후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았으나. 이번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 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가맹점당 약 36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환급 총액 및 일별‧건별 환급액 등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밖에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 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에게도 오는 3월부터 수수료 차액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