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2020년 공정위 ‘통행세’ 관련 재판서 일부 승소재판부, 600억원대 공정위 과징금 및 시행명령 취소키로공정위 ‘통행세’ 부당행위 볼 수 없어… 계산법도 잘못돼
  •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600억원대 과징금 소송에서 승기를 올렸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31일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SPC삼립을 통하게 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SPC그룹 차원에서 SPC삼립에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거래에서 SPC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SPC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타당하다”면서도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밀가루의 ‘정상 가격’을 공정위가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2019년 4월 그룹 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행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