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사회·임총 등 열어 대응 체제 전환 속도전설 이후 파업 일정 등 정해질 듯… 의료공백 불가피 전공의 참여가 관건… 복지부 "엄정 대응"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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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반발하면서 총파업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이사회를 열어 의대증원에 대한 향후 계획도 논의한 후 8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논의한다.당초 임총은 설 연휴 이후로 정해질 것으로 점쳐졌으나, 지난 6일 의대증원 발표와 동시에 이필수 의협회장이 자진사퇴한 상황이라 긴급히 비대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비대위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 후 추후 비대위원장 선출 등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파업 일정을 정하긴 어렵지만 그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하자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현재 비대위원장으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 회장은 "감옥에 가고 면허취소를 당할 각오가 됐다"고 회원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의 참여가 이번 파업의 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 이 역시 파업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크다.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은 수련병원 140여곳, 전공의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88.2%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논하는 등 집단행동 준비에 나섰다.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집단휴진 등에 대해 경고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221개 수련병원장 간담회에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현장에서 필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정부는 집단 휴진, 즉 집단적인 진료 거부에 나선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