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 소위서 주택법 개정안 합의… 29일 본회의 예정'최초입주 가능일'→'최초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이내' 적용전문가 "시장 영향 제한적… 미봉책 불과"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5만여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1·3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는 번번이 통과가 좌초돼 개정안 폐기 우려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매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야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아파트 입주 시점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는 직장발령 등 이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졌거나 돈이 없어 잔금을 못 치르는 상황 등"이라며 "어느 쪽이든 3년 안에 해결되기 쉽지 않아 (여야 합의가) 긍정적이면서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 방향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의무 기간을 충족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 유예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며 "영향은 입주 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지역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전체 입주 예정 물량 중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