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5월31일 현장 점검… 항만공사·어항공사 등'중대재해처벌법' 개정… 50억 미만 건설현장 점검'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지침·안전컨설팅 제공
  • ▲ 국내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 전경. ⓒ울산항만공사/뉴시스
    ▲ 국내 최대 규모의 액체화물 처리 항만인 울산항 전경. ⓒ울산항만공사/뉴시스
    해양수산부가 오는 4일부터 5월31일까지 항만건설공사와 어항건설공사 현장 11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항만 건설 현장 점검


    지난 2월 해수부는 건설사업관리단과 시공사, 안전관리자 등 건설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 점검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해당 설명은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관계자들에게도 제공됐다.

    이는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총공사비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까지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좁은 공간에서 건설장비와 근로자가 뒤섞여 작업하는 항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장비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비파괴 검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별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어항 건설현장 점검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건설안전 진단기관과 함께 42개 어항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상반기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4일부터 8일까지 소규모 건설 현장이 있는 선진포항(인천 옹진군), 대진항(경북 영덕군), 호미곶항(경북 포항시) 등 3개 항에서 1차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관리하는 '어촌어항관리시스템' 내에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각 현장의 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가어항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 지침'을 제작하고, 현장점검 시 전문가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 내용은 모든 건설 현장에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항만‧어항 안전 점검을 통해 50억 원 미만의 현장까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이행사항과 대비 상황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미흡 사항은 즉시 개선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