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지시·개입∙관여 수사해야"
  •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임원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한화오션은 4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2015년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차기 한국형 구축함인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했다. 또 이를 비밀 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방사청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대표나 임원에 대한 행위나 지시가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심의를 '행정지도' 처분으로 의결했다.

    한화오션은 "고위 임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는 수년간 여러 차례 대담한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하며 관리하는 등 (관여는) 누구나 추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중요 부분을 직접 생산한 실질적 피해자나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차분히 대처했으나, 최근 방사청 처분을 보며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모두 가려질 수 있겠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