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기존에도 해왔던 PA 업무… 법적 보호망"의협 "PA 양성화시 저질의료 양산" 비판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위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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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을 방어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가 PA(진료보조) 간호사 법제화를 꺼내든 가운데 직역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그간 불법이나 암묵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지침을 통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간호계의 주장과 저질의료를 양산할 것이라는 의료계 비판론이 맞서고 있다.8일 대한간호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의사들이 직역 이기주의에 함몰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현장을 모르고 만든 대책"이라며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모든 현장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간호계는 이번 시범사업과 PA 법제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해 "전공의가 떠난 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의료현장은 인건비가 비싼 전문의 대신 전공의를 활용해왔고 여기서 발생하는 공백을 막기위해 PA 간호사들을 지정해 투입했다. 단순히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대형병원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결국 전공의 집단사직은 의료대란으로 이어졌고 PA를 포함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처음으로 명문화된 지침을 배포하게 된 것이다.간호협회는 "분명한 것은 각 병원은 오랫동안 의사의 업무를 관행적으로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수행하도록 해왔다"이라며 "현재 더 많은 업무가 전가되면서 이제는 불법의 경계를 없애고 정당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간호사들의 업무가 불법으로 묶여있던 이유인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 항목 중 '진료의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된 것"이라며 "간호법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했다.반면 의협은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됐고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의 도출도 없었음에도 마치 협의 후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의 항목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며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장은 아직 어수선… 의료사고 발생시 소송 부담감PA 간호사의 행위에 대해 법적 장치가 마련되긴 했지만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간호협회의 환영의 입장과 달리 보건의료노조가 우려를 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날 노조는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허용해 의료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진료에 혼선도 발생할 것"이라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추가적 규정과 제도를 마련해야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땜질 처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일례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중환자를 대상으로 '비위관(L-튜브) 삽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위관 삽입은 실패 시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한편 정부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행정적‧민사적 책임과 형사상 양벌 책임 등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다.만약 간호사에게 의료사고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복지부 차원에서 의견 제출 등 보호망을 형성해주겠다는 의지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