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등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논의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과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오는 15일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등과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지속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최근 1~2인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 제도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주거복지포럼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1·10부동산대책'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것이다"라며 "논의된 내용은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