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6월 디지털플랫폼 구축
  • ▲ 기획재정부 청사 ⓒ뉴시스
    ▲ 기획재정부 청사 ⓒ뉴시스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 교육이 앞으로 경제교육 체계에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한다. 기업가정신과 소비자교육도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는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의식조사를 포함한다. 업무 수탁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교육단체까지 범위를 넓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교육이 정부 부처와 민간 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강의자료를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