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상생금융 9076억…344만명 혜택여전업권, 채무감면 등 1189억원 지원車보험료 인하…올해 5200억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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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1조원 규모의 혜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카드·보험 등 전 금융권은 지난해 말까지 총 1조265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실천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은행‧카드‧보험 등 전 금융권 상생금융 참여

    각 금융업권은 지난해부터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채무감면, 상생 금융상품 개발·판매 등 다양한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해 서민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 은행이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가계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을 지원했으며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이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의 혜택을 봤고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에 약 391억원이 투입됐다.

    여전업권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업카드사 평균 당기순이익(2조1000억원)의 5.6% 수준에 해당한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했다. 중소가맹점 등에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및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이밖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당국의 상생금융 집계에 수치로 포함되진 않았지만, 보험업권도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료 인하를 단행하는 등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다. 이에 따라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실직,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이 올해부터 출시됐고, 지난 달부터는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해졌다.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자환급 등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순차 추진 중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통해 발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는 은행권의 이자환급과 정부 재정이 투입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은행권은 지난달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지난해 납부이자에 대한 1차 캐시백 1조3587억원을 지급했다. 이달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에 돌입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대출 범위는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기존보다 1년 확대되고, 현행 최대 5.5%인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1년간 0.5%포인트 인하된 최대 5.0%로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