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참여 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할 것수련보조수당 지급 범위 확대
  •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2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다"며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전 실장은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라며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해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위원회 산하에 정책·교육·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더욱 늘리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2일까지 임용 등록 않은 전공의, 상반기 인턴 수련 '불가'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신속히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 실장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의 경우 4월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 실장은 현장을 이탈한 의대 교수에게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리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 실장은 "당과 협의 중으로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