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도입·전산등록 필요, 대리점 등록비율 50% 미만해외고객 선불유심, 온라인 개통 가이드 없어 문제“일선 판매점 지원 필요, 개통률 반토막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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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개통 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저조한 도입률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오프라인 알뜰폰 유통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원본 스캔과 전산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다.

    스캐너 도입은 알뜰폰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원본 없이도 사본 등을 통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알뜰폰 개통이 가능해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장이 성장하면서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대포폰 등 범죄에 활용되는 피해 사례와 액수가 커지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걸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도 알뜰폰 시장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비용 문제 등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부가 공인한 신분증 스캐너 가격은 30만원 대로, 설치하는 데 가격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도입뿐만 아니라 사용을 위해 판매점이 알뜰폰 판매포털에 영업점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전산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 된 사업자만 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판매점의 판매포털 등록률은 50% 미만으로 알려져 대다수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뜰폰 개통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판매포털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대다수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동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알뜰폰 매장을 제외한 대부분 매장에서 알뜰폰 개통률은 100건 중 1건도 안 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판매 포털에 등록할 유인이 적다.

    오프라인 영업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알뜰폰 개통도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상 개통 시에는 신분증 스캔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통 외에 요금제 변경 등 업무에도 본인확인 시 스캐너를 써야하는지 지침이 없다”고 전했다.

    알뜰폰 특성상 선불 유심을 사용하는 해외고객의 수요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시중에 사용되는 신분증 스캐너는 국내 고객만 소지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판독 가능하다. 여권은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하며, 외국인등록증으로 사용 범위가 한정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개통률이 반토막 날 거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준비를 마치기에 부족하다”며 “과기정통부와 신분증 스캐너 도입·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일선 판매점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