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무사고경력-운전경력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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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경력 단절 무사고 운전자와 장기렌터카 이용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에 나선다.2일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운전자별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할인·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지나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장기 무사고자의 과거 안전운전 노력이나 재가입시의 사고위험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할인·할증등급을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은 과거 사고경력 및 재가입시 사고위험도 등을 고려해 경력단절 후 재가입시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자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에 나선다.우선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전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증(기존등급 -3등급)한 등급을 적용하고, 경력단절 다사고자(1~8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시 현행 11등급이 아닌 8등급으로 재가입 등급을 조정한다.또한 최근 차량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때 장기렌터카 운전 기간은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보험 가입시 실질적으로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렌터카(일 단위, 시간제 제외) 운전경력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한다.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장기렌터카 운전자는 렌터카 운전 기간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아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