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행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상속받은 만큼만 상속세 … 여럿 물려주면 세부담↓배우자 공제 10억까지 전액 … 자녀 기본공제 5억원15억 상속 때 세금 2.4억→0원 … 2028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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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뉴시스
정부가 상속세를 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대해 개별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 구조상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과세표준이 분산돼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 제도 시행 이후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다.우선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한다.예컨대 15억원의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받을 때 현행 세제에서는 30%의 세율(5억원 일괄공제 가정시)이 적용돼 2억4000만원가량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야 한다. 상속세 개편이 정부안대로 변경된다면 2명의 자녀가 7억5000만원을 각각 상속 받을 경우 세율은 20%로 낮아지고,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산출세액은 400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상속인이 3명일 경우 일괄공제만 적용해도 세부담이 없어진다.과세대상도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하던 현행 방식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던 방식과 달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경우(10년간 5년 이하)에는 국내 소재 재산에만 세금을 물리는 예외 조항을 뒀다.또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하는 누진 과세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하도록 한다. -
- ▲ 유산취득세 전환 예시 ⓒ뉴시스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은 자녀공제 대신 대부분 일괄공제(총 5억원) 적용하는 현행안 대신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로 흡수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는 일괄공제 수준으로 높인다. 상속인의 경우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은 5억원, 그 외(형제·자매 등)에는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수유자(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특정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는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고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대해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지만, 변경된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8289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 수준의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앞으로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셈이다.'최저 5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확대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을 넘더라도 전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법정 상속분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공제 최대한도가 30억원으로 유지된다.또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인적공제의 최저선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각 상속인이 받는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미달액은 진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2억원, 그 외 상속인은 1억원을 공제하며, 수유자는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 등 수유자는 10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된다.가업상속공제는 이전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에 대해서만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했는데 향후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에게는 현행 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
-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박수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러한 유산취득세로의 배경에 일반국민과 조세전문가 중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가 지난 2월26일부터 3월5일까지 일반국민 1만명과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상속세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 등으로 나타났다. 또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실제로 납세하는 인원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6.8%밖에 안 되지만 유산취득세의 전환에 대해서는 3분의 2가량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가 최고세율 인하 등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한편, 기재부는 조세회피 대응을 위해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를 사실과 다르게 분할해 신고한 경우 부과 제척 기한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증여를 통한 우회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추가 과세한다. 지금까지 여러 상속인이 전체 세금에 대해 지고 있었던 연대 납세 의무의 경우 앞으로는 상속인 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부과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달 중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2028년 제도를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