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주말·연휴기간 등 집중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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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공사 본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코레일은 KTX와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과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 기간 등에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적발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방침이다.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 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