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앞두고 또 순환출자고리 형성SMC 보유 영풍 지분, SMH에 현물출자의결권 제한에 영풍 이사회 장악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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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또 다시 순환출지고리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로써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오는 정기 주총에서의 이사회 장악 시도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려아연은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이번에 SMH가 SMC로부터 현물배당받은 영풍 주식수는 총 19만226주로, 지분 10.3%에 해당한다. 지난 1월 22일 SMC는 약 575억원을 투자해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주당 30만2274원에 매입했으며, 이달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물배당을 의결, SMH가 취득하게 됐다.앞서 영풍은 신설 자회사인 와이피씨(YPC)에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지난해 12월 31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권리를 확정해 진행되므로 최근 고려아연 주식을 취득한 와이피씨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고려아연 측은 설명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의 적대적 M&A 성공 시 고려아연과 SMH, SMC가 제2의 홈플러스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SMC의 SMH에 대한 현물배당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활동”이라며 “영풍과 MBK의 적대적 M&A로부터 SMH와 SMC의 기업가치 및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한편 앞서 이달 7일 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안건의 무효를 인정했다. 이에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 안건의 효력이 정지됐다.법원은 “상호주 제한 조항은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데 호주법인 SMC가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영풍의 25.4% 의결권도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날 고려아연이 주식회사 SMH를 활용해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 상호주 제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풍의 의결권은 다시 무력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