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개선 세미나 개최, 금융제도 개선 중점 논의세액공제 제도 상시제 전환, 공제율 상향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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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금융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학회는 12일 ‘영상 콘텐츠 사업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현황분석과 세제지원, 정책금융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사업자간 경쟁 심화로 콘텐츠 수급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업계 전체는 매출과 가입자 수 감소에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방송영상산업 2023년 매출액은 25조40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고, 같은 기간 방송광고 매출은 19% 줄었다. 영화 관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2억명 대에서 지난해 1억2000만명 대로 주저앉았고, 2023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며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양적인 성장을 해오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재원 구조도 급격히 악화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7.9%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2023년 2.4%로 2년만에 5.5%p 떨어졌다. 같은 기간 1조원을 돌파했던 영업이익은 3078억원으로 감소했다.

    영상 콘텐츠 산업이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지원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노 소장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특정 사업자 위주로 움직이는 이유는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한정돼있기 때문”이라며 “국내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낮고 손실 사업자 지원이 부족해 금융 제도가 산업 특수성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수정과 연장을 거듭한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제작과 수익 발생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3년 일몰제로는 제도 취지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며 “제작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상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규모에 비례해 세액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산업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대기업에 적용되는 5% 세액 공제율은 글로벌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기본 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10%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액 공제제도의 영상 콘텐츠 제작인력 인건비 적용 기준 명확화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영상 콘텐츠 사업자 세금환급 제도 개선 ▲ 저금리 대출상품 제도 확대 등 영상 콘텐츠 사업자의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금융제도 개선안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