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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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821개 회사가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편입되는 등 매년 5000개 이상 회사가 외감 대상에 신규 편입되고 있다.

    주권 상장 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은 모두 외감 대상에 해당한다. 또 비상장 주식회사 중에서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미만이라도 일정 재무·종업원수 등 요건을 넘어서면 외감 대상이 된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여부 판단,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보고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유튜브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 등에도 동영상이 게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외부감사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