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까지 모바일앱에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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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모바일앱 '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4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서비스까지 제공한다.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송성현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삼성증권은 해외주식 대체입고 이벤트도 4월말까지 진행 중이다.타사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로 참여방법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기간 내 이벤트 신청, 타사대체입고(최소 입고금액 500만 원 이상), 해외주식 1000만 원 이상 매매, 오는 5월 31일까지 잔고유지 시 최대 400만 원 리워드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