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상향·자금지원시기 확대 결정주거불안 해소와 건설시장 안정화 노력
  •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자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이용하는 부실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PF보증 이용 사업장 가운데 시공사 부실발생 이후 선제적 자구노력을 이행중인 경우 '시공사 부실 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선 대출금을 준공후 전액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자체 신규조달자금에 대해 자사 보증부 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한도를 총사업비의 70~90%에서 최고 100%로 높인다.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 모집공고전에서 준공시까지로 확대해 자금조달 불확실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도덕적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하면서 비용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 등 사업장별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특례보증은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어려움을 겪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되도록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