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주주제안 제기 사실·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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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전후로 주주제안 처리 경과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오는 12일부터 제출되는 분·반기 보고서,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12월 결산 법인)만 하더라도 2020년 26사에서 지난해 46사, 올해도 40사로 늘었다.

    그러나 그간 주주제안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 내용 등 일련의 과정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

    우선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재 사항을 ▲행사자 ▲주총 목적 사항(안건) 포함 여부 ▲거부 사유 ▲진행 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 양식을 제공해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 경과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분기 보고서부터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주주총회 결과 기재 사항에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 여부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주주제안 안건 여부가 표시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라며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