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국민연금 개혁 주제 숙의 토론회 개최소득보장파 "보험료율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50%로 늘려야"재정안정파 "소득대체율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 우선해야"
  • ▲ 시민대표단 500명이 14일 KBS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숙의토론을 하고 있다. ⓒKBS 유튜브 캡처
    ▲ 시민대표단 500명이 14일 KBS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할지 결정하는 숙의토론을 하고 있다. ⓒKBS 유튜브 캡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하면서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 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임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4일 전문가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주제로 숙의 토론회를 마쳤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21일까지 모두 4차례 열린다. 그 뒤 참여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특위 개혁안이 완성된다. 국회는 이를 반영해 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안은 2개다.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중점을 둬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안이다. 기금을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형태다.

    소득 보장 효과는 1안이 더 크다. 낮아지기만 하던 소득대체율을 처음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재정 안정에는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안의 경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만 올리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되고 노인 빈곤율 해소 효과가 작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 가지 안 모두 현재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어느 안을 택하든 보험료율은 오르고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5년 더 연장된다.

    '소득보장' 측 전문가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는데 재정 계산 때 그 부분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세상을 떠나는 2070년에는 고령화가 일단락되고 인구구조가 안정화되며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금재정 계산은 '지금부터 고령화가 심화해도 국가가 특별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예측한 것이라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도, 그 이후에 심각하게 적자가 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1안의 경우 재정 적자 구조를 심화해 개혁에 역행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25%까지 올려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다 10% 올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안은 적자 연금 구조를 악화시키는 안"이라며 "50% 유지안은 누적적자가 702조원으로 커지는 반면 40% 유지 안은 1970조원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더 받는' 1안의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이다. 현재 추계된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수 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3월21일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 기금 적립금이 2055년이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며 "연금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현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금특위 의원 절반쯤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돼도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가면 법 통과가 요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새 국회가 열려도 상임위 구성 등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차기 대선까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인기 없는' 연금개혁이 공론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