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츄어코리아 등 7개 사업자의 5개 불공정계약 유형 적발"콘텐츠분야 창작자 권리강화, 생태계 구축 일환"
  • ▲ 웹툰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조항 점검표ⓒ공정위
    ▲ 웹툰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조항 점검표ⓒ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7개 사업자)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이다.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웹툰 콘텐츠의 영화·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무단으로 설정)한 조항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우선협상 결렬 시, 저작자가 제3자와 거래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 △웹툰작가의 고의·과실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최고 절차가 없거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법원을 설정하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오고 있다.

    동시에 2018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이하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했다. 이번 시정은 2018년 시정 이후 26개 웹툰사업자가 새롭게 추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의 시정에 관한 것이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사업자에게 설정한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해당 웹툰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우선협상권)를 설정한 계약에서, 자신과 합의가 결렬돼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제한은 웹툰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다른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약관법 제11조 제3호). 조항에 대해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자진 삭제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기타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현재 점검 중인 만화, 웹툰, 웹소설 등 20여 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