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제정 재추진 의지 밝혀EU DMA와 유사하지만 규제 대상과 제재 수위 등 차이日 라인야후 사태 자국 보호주의 기조 뚜렷플랫폼법 국내 업체만 옥죄는 '이중 규제' 문제 여전전문가들 "플랫폼 제도적 접근 혁신 상생 지원 방향으로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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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라인야후 사태로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각국이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는 움직임과 달리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여전하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학계 의견을 토대로 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법제화를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애플 등 플랫폼 대기업들을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하고, 이들을 감시해 독점력 남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나 끼워팔기 혹은 멀티호밍 금지(자사 플랫폼 이용자에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 골자다. 

    공정위는 해당 법안을 통해 시장 내 반칙행위에 빠르게 대응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장 경쟁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혀 현재는 '사전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실제 플랫폼법은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유사하지만, 규제 대상과 제재 수위, 의무 부과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EU DMA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들은 모두 EU 소속이 아닌 외국 기업으로, '자국 기업 보호 법안'의 성격을 띤다. 반면, 공정위의 플랫폼법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다수의 국내 기업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EU DMA는 데이터에 대한 무료 접근 허용이나 선탑재 애플리케이션 허용 등 '작위 의무'도 부과됐다. 제재 강도도 EU DMA는 의무를 위반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플랫폼법은 작위 의무가 없으며 무거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지 않은 구조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의 경영권 강탈 논란이 일고 있는 라인야후 사태도 궤를 같이한다. 겉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를 들지만, 해외 기업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플랫폼 보호주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앱마켓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플랫폼법 재추진에 노심초사하는 형국이다. 업체들만 옥죄는 '이중 규제'에다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저해라는 지적이 여전한 것. 빅테크의 경우 외국에 본사를 둔 탓에 제재가 어렵고, 통상 문제로 비화될 경우 규제가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벤처기업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 230개사 중 약 70%가 플랫폼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만,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 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하고, 한국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