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교역국 14위 … 10년내 90% 이상 상품 관세 철폐교역 확대·에너지안보 강화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첫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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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랍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첫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세파·CEPA)에 공식 서명했다. 정부는 중동 핵심 우방인 UAE와의 CEPA 체결로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해 제2 중동붐 확산 계기를 만들고 에너지 수급 안정으로 경제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에 서명식을 개최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CEPA는(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됐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고 양국 정부간 협상을 거쳐 같은해 10월 전격 타결됐다. 아랍 국가와 처음 맺은 협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UAE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이다. UAE 교역 규모는 2020년 94억달러, 2021년 113억달러,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조(55개)·서비스(33개)·건설(31개) 등 약 178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
CEPA가 발효되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5%,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되면서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세에어컨)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게 된다.
이외 다양한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 수출 시장 다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LED 조명기기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 조미김·멸치·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철폐의 혜택을 받게 된다.
UAE산 원유의 수입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0%)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0.25%)한다. -
UAE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UAE CEPA에서 최초로 개했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UAE의 월 평균 한국 게임 지출액 68.98달러로 중독지역 평균인 38.51달러를 웃돈다.
또한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이번 한-UAE CEPA에서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등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한다. 특히 UAE가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한-UAE CEPA를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과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다. 이후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