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기준 6만2500명 폐지 청원에 참여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 … 기재위에 회부 예정청원인 "소액 투자자 보호 못 해 … 기계적 '부자감세'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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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기준선인 5만명을 넘어 6만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에도 금투세 폐지 청원에 6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며 국회 회부 성립 요건을 충족했지만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청원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다만 제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해당 청원은 이달 16일까지 청원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심사진행단계는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정부이송 △처리통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금투세는 선진국만 시행하는 법이고 우리같은 신흥국 어디에도 시행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금투세는 소액 개인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로 조세 형평성을 주장하려면 외국인과 기관, 법인에도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저 기계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말만 하는 게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질 수 있는 경제력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에 국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개인투자자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질 경우, 초과분의 22%(3억원 초과는 27.5%)에 대해 환수하는 세금이다.애초에 금투세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간 유예되면서 내년 1월1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금투세 도입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를 언급했다. 과도한 과세 부담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국내 증권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원리에 맞게 세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기조를 보이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같은 청원 내용 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치인들은 국민 청원에 동의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금투세를 만들어 낸 문재인 정권과 현재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여론에 따라 (금투세)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