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 거부해선 안 돼""집단 진료거부, 스스로 신뢰 져버리는 행위"
  •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인이 일방적으로 환자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며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 진료거부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화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내렸다. 또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져버리는 행위"라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