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담대·부동산PF 대출 대상되나… 구체적 시행 방안 미정전문가 "부실 우려 큰 부동산 대출‧주담대에 추가 적립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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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은행 대출 부실 시 위험성이 큰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을 요구해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해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준비금과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자율 협조’ 형태로 은행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적립금의 추가 적립을 요청해왔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즉각적인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경기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따른 착시효과가 우려되자 이 같은 탄력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해 상반기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신용부문의 잠재리스크가 드러나 여신비중이 증가할 경우 2022년 말 기준 은행 기업대출의 부도율이 0.2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손실은 1조5000억원, 자본금 적립이 필요한 예상외손실은 3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부동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 2018~2023년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301조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 규모의 29% 수준이다. 

    한은이 지난해 9월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도 국내 금융불균형 누증에는 부동산 부문이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대출 규모 역시 증가한 상태다.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은행의 부동산대출 비중은 지난해 33.5%로 2019년 30%에 들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강원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부동산 대출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하락시 은행의 대출 건전성을 크게 악화 시킬 수 있다”면서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경기 하락시 충격을 증폭시켜 경기 침체 규모와 기간을 확대시키는 등 금융위기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 요구권을 부동산 대출에 적용해 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주담대와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을 요구하면 부동산 대출 적립률을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보이면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하고 건전성 악화에 대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한 예상 손실 전망모형에 부동산 경기하락 충격을 반영하도록 은행들에 요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