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상고심 기각 …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 없어의료계, 오진 등 국민 건강에 '심각 위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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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지난 18일 대법원 제2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 재상고심 선고를 통해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A한의사가 약 2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을 놓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진행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19일 성명을 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해당 기기사용이 보건위생상 치명적인 위해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자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을 때 오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법에서 면허 행위를 구분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의 행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 자명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