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 기준 국내 특수성 고려해 개발5단계로 구성 … 11개 대분류·63개 중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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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 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 분류체계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 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에 완성한 제정안이다.
한국범죄 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 분류체계로(ICCS는 4단계) 11개 대분류와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 분류로 구성된다.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내 범죄 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계청은 국제범죄 분류의 국내 도입과 이행을 위해 수년간 한국범죄 분류의 개발연구를 추진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과 관련 학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범죄 분류의 제정을 수행했다.
이번 한국범죄 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 통계 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새로운 기준에 따른 국내 범죄 통계는 한 차원 높은 활용성과 신뢰성을 갖출 예정이다. UN(국제연합)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 통계 작성과 범죄 예방 정책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 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 통계와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 분류가 국내 범죄 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