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미가입 택배영업점 90개소 적발
  • ▲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전경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쿠팡의 위탁업체 중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업장을 적발하고 가입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쿠팡과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 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 했다.

    노동자·노무제공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 대상으로,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을 뜻하는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신고를 하게 했다. 미신고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도 보험 가입 처리했다.

    또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