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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이 '편법대출' 논란 등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10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대출규정 기준 개정 계획을 밝혔다. 

    ◇ '대출사고·편법대출' 고리 끊는다… 대출심사 강화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대출 심의기구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심의대상 대출액 기준을 변경한다. 이달과 다음달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 수정에 나선다.

    대출 심사도 2단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 추가 심의다.

    대출 심사 강화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대출' 의혹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지난 2021년 당시 대학생이던 양 의원의 딸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기업운전자금 대출로 11억원을 받아 양 의원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 일부 상환에 5억8100만원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적발됐다.

    양 의원은 편법대출은 인정했지만 사기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 새마을금고 '뱅크런' 1년… 정부 "연체채권 매각·부실금고 합병" 관리 성과 공개

    이날 간담회는 이른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1년을 맞아 정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와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위기설이 확산하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5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예수금은 295조9000억원으로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말 수준(259조5000억원)을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연체 채권 매각 등 새마을금고 연체율 관리도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2조4000억원, 올해 상반기 1조8000억원 물량의 연체 채권을 매각 완료했다.

    올해 초 다소 올라갔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 흐름을 되찾았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구체적인 연체율 수치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부실 우려 금고의 합병도 신속히 이뤄지는 중이다. 총 9개 금고의 합병을 올해 3월 마쳤고 이달 초까지 추가 2개 금고의 합병도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의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과제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