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계절·자체선정 등 … 13종 38개 제품 대상에어컨·서큘레이터 등 최저 노출량 … 반기마다 공개
  • ▲ 서울의 한 벤츠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 서울의 한 벤츠 전기차 충전소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기차·헤어드라이기 등 생활에서 쉽게 이용하는 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30㎐ 주파수 대역 1666mG 이하, 60㎐ 주파수 2000mG 이하, 200㎐ 주파수 250mG 이하다.

    이번 측정은 '국민신청제품'과 '계절(하계)제품',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해서 이뤄졌다.

    국민신청제품은 △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인이어 모니터 △농구 게임 기계 △자동차 마사지 시트 △화장실 비데 △헤어 드라이기 △인형뽑기 기계 등으로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모터(헤어드라이기, 인형뽑기기계)가 작동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 비데)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제품군 대상은 서큘레이터,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다. 해당 제품들은 이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결과치를 기록했다.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은 △전기자전거 유선 충전설비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 등으로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됐다.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를 가동할 경우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는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돼 전반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병택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ICT 제품들이 출시되고, 우리의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부는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