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등 11종 인체보호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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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지난 5월 37종의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이번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 요청은 전동킥보드,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LED 미용기기 등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제품이 많았다.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해 기준대비 1~2% 수준이나,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의 측정신청을 통한 생활제품·공간 측정결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