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최대 20만원지원기준 연 매출 3000만원→6000만원으로 확대
  •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기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는다. 종전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