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국회 이송2021년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돼교습소·과외 추가…처벌조항 신설·채용한 학원도 제재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즐비하게 설치돼있다. ⓒ뉴시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즐비하게 설치돼있다. ⓒ뉴시스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명칭과 관계없이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도 안 된다.

    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이나 '과외교습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2021년 1월 같은내용의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입시상담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뿐 아니라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에 진출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하는 '사교육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감사원이 3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취업해 학생에게 관련 대학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