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대책 내용 담긴 공문 각 수련병원에 발송행정처분 철회 '당근'과 함께 전공의 복귀율 높이려는 '압박책'
  • ▲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이나 복귀 여부를 확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달 15일까지 결정짓지 않은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TO)을 줄일 방침이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1년 내에는 같은 전공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올해에 한해 이를 완화해 이탈 전공의가 하반기 수련에 응시할 경우 같은 과, 연차로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인턴 및 레지던트 1~4년 차다.

    해당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수련병원 인력 구조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정부로서는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라는 '당근'을 제시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함으로써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