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첫 요구안 제시 … 1만2600원 vs 동결'2740원' 차이 … 수정안으로 격차 줄일 듯"최저임금 인상률 과도 … 소상공인 고통"
  •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폐업 증가에도 근로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 소상공인들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의 대폭 인상안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1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00원과 9870원을 각각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각각 13.6%, 0.1% 인상한 안이다.

    노사 양측 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상반된 주장으로 맞섰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께서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인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취약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더 악화됐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마저 부결됐으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고, 이어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올해 2.5%가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고용시장 왜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중위임금이란 국내 임금근로자를 임금 순으로 한 줄로 늘어놨을 때 딱 중간 수준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65.8%라는 건 그 나라 전체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뜻이다. 고(高)임금발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류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논의를 거쳐 양측에 수정제시안을 요구한다. 현재 1330원(노: 1만1200원 / 사: 9870원) 격차인데 점점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추가 수정안으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수정안, 심의촉진구간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최종 수단인 산식(인상률)을 내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가 거의 없고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