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가 소득·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정부, 감세 기조 재확인 … 범야권의 반발은 걸림돌야당 내부서도 완화 목소리 … "합리적 논의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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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법인세 완화 방안을 포함시킨다. 상속세는 최대 주주의 주식 상속·증여 때 최고 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가는 주식 할증 평가 폐지를, 법인세는 배당금을 늘린 기업에 한해 깎아주는 방안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은)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도 "재정 여건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재정 지출과 세제 지원, 조세 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세수 부족 문제가 심화하더라도 한국 경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어야만 가계의 소득 증대와 소비 증가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이 경우 수출과 내수 확장으로 경기에 활력이 생기고, 결국 세수가 확충되는 '낙수 효과'가 이뤄질 거란 셈법이다.
정부는 이달 초 발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서도 주주환원 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린 기업에 법인세 일부를 공제하고, 주주를 상대로는 늘어난 배당금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선보인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일부 세법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감세 기조를 재확인했다.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상속세 완화 방침이 포함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까닭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반발은 이런 정부 기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입법 환경을 고려할 때, 이달 말 나오는 세법 개정안에 담기더라도 높은 국회 문턱 탓에 세상 밖으로 나오긴 힘들 거란 얘기다.
특히 야당은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감세 정책을 꼽으면서 '세수 결손 청문회' 또는 '재정 파탄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가 타협안 수준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거란 의견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의 반발은 당연히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원내부대표 등이 상속세 개편 등에 힘을 싣는 목소리를 낸 만큼 일부 감세 정책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논의할 의지가 있다"며 감세정책에 비교적 진취적인 입장임을 밝힌 것 역시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은) 여론의 반응을 볼 것이다. (감세 정책이) 지지층 이탈 대비 중도층 흡수력이 크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