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처분 철회 … 수련병원協, 사직 시점 2월 조정전공의는 묵묵부답, 복귀 의향도 없어 이대로 의료공백 방치하면 환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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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윤 기자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했고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각 수련병원 원장들은 전공의가 요구하는 형태로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닌 2월로 하겠다고 했다. 

    이례적 출구전략이 마련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어떤 움직임도 없다. 중증 환자들만 5개월간의 의료공백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을 뿐이다. 결국 남은 방법은 외국의사 면허 허용이다. 이대로 의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복귀율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증원 철회가 있어도 당장 복귀는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환자들의 기대감은 다시 분노로 귀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집단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은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명령까지 모두 철회하라며 반발하면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전날 오후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미복귀 전공의 사직서를 2월29일자로 모두 수리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6월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간 전공의들은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이후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데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2025년 3월에 복귀가 가능해진다. 

    만약 6월에 사직서가 수리되면 그간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 책임,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월 사직을 요구하고 있었고 병원장들이 모인 단체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한 후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했다.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는 특례를 적용시켜 의료공백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여러 출구전략이 모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공식 입장은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2월에 요구한 7대 요구안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와 병원장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의료공백을 막을 방법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중증 환자들은 5개월째 치료가 밀려 죽음을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어서 플랜B를 찾아야 한다. 외국의사 면허 허용이 시급한 이유다.
    이미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공의 복귀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환자들의 요구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맹목적인 기대감만 키우고 또 좌절하는 것이 공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대학병원의 마취과 의사를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도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환자와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 분야이며 이 문제만 풀리면 일단 수술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질 낮은 외국의사가 들어온다는 평가는 3분진료와 심평의학에 점철된 국내 현실과 비교하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 외국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내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선투입하자"고 제안했다. 

    환자들은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희생양이 됐지만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대로 계속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하다면 외국의사 면허 허용을 신속히 진행돼 적기 치료를 받는 의료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