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4월부터 피부미용센터 가동 약 500명 교육 수료, 앞으로도 계속 진행 방침의협 한특위, 고소·고발·민원 이어질 듯 무면허 불법행위 vs 정당한 행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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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여한의사회
    한의사의 피부미용 진출을 두고 의사가 맹공을 퍼붓는 모양새로 전면전이 시작됐다. 의료대란 장기화 국면 속 직역 갈등이 고조되는 판국이라 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한의사의 레이저, 전문의약품 사용 등을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무면허 불법행위라는 의협의 주장과 달리 한의협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초음파,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에게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갈등이 일단락된 모양새였으나, 이번에는 미용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은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4월부터 피부미용센터를 개설해 한의사들의 관련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협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의협 한방특별위원회는 "레이저,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 등 명백한 의료기기를 피부미용기기라는 명목하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등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안을 두고 수십 건 이상의 보건소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면 주급 40만원을 지급한다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도 유출됐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각 구 보건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한의원 레이저 사용에 대한 지속적 민원 및 업무방해로 지난해에도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며 "근거를 첨부하니 악의적인 민원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레이저 및 피부 외과술은 한의대에서 교육 중이며 한의사 보수교육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방피부과전문의가 존재하며 해당 진료영역은 한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저 수술기를 이용한 '레이저침술'은 현재 한방 건강보험 보장항목으로 오래전부터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였다"며 "지난해 행정법원은 '한의사가 레이저 수술기를 사용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에서 교육받은 한의사는 약 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한의사회 피부미용센터 관계자는 "지역, 필수의료가 문제가 생긴 이유는 의사들이 전문의 타이틀을 떼고 피부미용으로 진출하는 상황 탓"며 "그런데 이 분야에까지 독점적 권한을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의사에게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양질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도카인 논란 확산 … 의사 손 들어준 재판부

    의한 갈등의 새로운 국면은 국소 마취제이자 항부정맥제인 '리도카인'의 한의사 사용이 정당한지 여부로 확장됐다. 재판부는 그간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엔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한의사 A씨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한 정황이 있었고, 이를 포착한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고발해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며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반면 한의협 측은 "일련의 면허 범위와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 2019년 수원지방검찰청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사건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