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대상1%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금융위원회는 10일 KB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 금융사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0%)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NH농협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하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을 평가했다. 그 결과 이 금융사들은 모두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이번에 선정된 10개 금융사는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