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표, 3차 검찰신문 이후 4차부터 '허 회장 지시' 밝혀관건인 '허 회장 지시' 상황에 대한 진술 번복"허 회장 지시 받고 임원들에게 전달" 시점도 오락가락지시했다는 임원은 근무 전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황재복 SPC 대표가 증인 신문에서 진술을 연이어 번복했다.

    황 대표는 단순 착오라며 해명했지만 진술이 흔들리기 부분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으로부터 노조 탈퇴 종용을 지시받았다는 시점인 만큼 향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황재복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 심리로 열린 허영인 회장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관련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과 PB파트너즈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은 허영인 회장 측 변호인이 황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쟁점은 ‘허영인 회장이 황 대표에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이하 파리바게뜨 지회)의 와해를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황 대표는 1~3차 검찰 조사에서는 “허영인 회장으로부터 노조 탈퇴 종용 등을 지시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4차 조사부터는 “지시받아 시행했다”고 진술을 바꾼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황 대표의 4~6차 진술 조서를 근거로 질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에 따르면 황 대표는 시위가 매일같이 이어지던 2021년 1월 말 허 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러 회장실에 들어갔다. 허 회장이 그 자리에서 대노하며 ‘파리바게뜨 지회는 무슨 돈이 있어 저렇게 매일 시위하냐’고 물었고, 황 대표가 ‘노조원이 700명 가량 되는데 노조회비가 1만5000원 가량이라 월 1000만원씩 모인다’고 답했다.

    이에 허 회장이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 숫자를 줄여서 (시위를)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다.
  • ▲ ▲ 올해 2월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 올해 2월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허 변호인 측은 “그러나 증인(황재복 SPC대표)가 말하는 1월 말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파리바게뜨 지회의 시위가 1년 4개월간 멈춰있던 시기”라면서 “노조가 시위를 하던 상황도 아닌데 허영인 회장이 다른 업무 보고 자리에서 갑자기 화를 내며 ‘무슨 돈으로 시위를 하는 거냐’며 탈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은 1월 말에 시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대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자신의 진술 기록을) 확인해보니 1월 말에는 시위가 없었던 것이 맞다”고 말하자 변호인 측은 “증인의 진술 조서에 그런 내용은 한 줄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비파트너즈 책임임원들에게 허영인 회장의 지시임을 알리며 파리바게뜨 지회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을 시작했다는 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황 대표는 7월 17일 진행된 검찰 주신문 기일에서 허영인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비 파트너즈 경영회의에 앞서 책임임원들에게 탈퇴 작업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황 대표는 “매주 목요일이 피비 파트너즈 경영회의가 있는 날이라 그걸 감안해서 보면 (책임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2월 4일”이라면서 “1월 말에 허영인 회장에게 지시를 받고 2월 4일에 전달했으며, 이후 더욱 강하게 (탈퇴 종용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증인이 지시를 내렸다는 책임임원 중 한 명인 A는 2월 말, 다른 한 명인 B는 3월 중순에 피비 파트너에 합류한 인원”이라면서 “2월 4일에 책임임원 A·B·C에게 허 회장으로부터 내려온 지시임을 알리며 작업을 명령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회장님 지시를 받았다’며 책임 임원들에게 탈퇴 종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검찰 주신문에서도, 그간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잘못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이날 허 회장 변호인 측은 허영인 회장의 출입국기록을 공개했다. 황 대표가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매일 같이 탈퇴 현황을 허영인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황 대표는 검찰 진술 과정에서 해당 기간(2021년 3~6월)은 허영인 회장으로부터 매일 같이 전화가 와서 탈퇴 현황을 보고했고, 심지어 주말에도 전화해서 상태를 체크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허영인 회장은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22일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출장에 떠나있었다”면서 “매일 같이 전화하며 탈퇴 현황을 보고하고 챙겼다는 진술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 신문에 황 대표는 “그 시기에 (허영인 회장이) 해외 출장 갔던 것은 몰랐다”면서 “매일 보고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번복했다.